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제5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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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이 대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필요 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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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대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필요 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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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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