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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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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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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