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2. 외화표시금액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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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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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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