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계약담당공무원이 5일 이상 부여한 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또는 별지 제2-2호)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6호)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상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