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내성결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성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3.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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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