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진단검사의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병리검사 업무(일반ㆍ생리학ㆍ미생물ㆍ약제감수성 검사 등)2. 임상검사 정도관리3. 검사 장비 및 시약 관리(청구, 유지보수, 출납 등)4. 검사 업무 통계관리5.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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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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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