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간호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간호행정 업무가. 간호행정 업무 전반나. 간호사 복무관리 및 직무교육 운영다. 환자 안전관리라. 업무의 질 향상(QI)마. 간호 임상실습 운영바. 간호 업무 통계관리사.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2. 중앙공급실 운영가. 중앙공급실 운영 및 관리나. 간호과 물품 수급 관리다. 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라. 세탁물 관리3. 외래진료실 운영가. 외래진료실 운영 및 관리나. 외래환자 관리(상담, 진료예약, 검사결과 통보, 추구관리 등)다. 민간ㆍ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리(계획, 시행, 평가)라. 민간ㆍ공공협력(PPM) 결핵환자 전담관리마.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4. 병동 운영가. 입원환자 간호나. 입원환자 관리 및 교육다. 병상 및 병실 관리라. 퇴원환자 추구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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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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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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