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약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방에 의한 조제ㆍ투약2.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리(수급, 선정, 출납, 보관)3. 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4. 기타 의약품에 관한 사항5. 약제 업무 통계 관리6.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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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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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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