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일반결핵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결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과 소관 환자진료2. 당해 과 소관 진료 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 시험 및 기술훈련3. 의료행정업무가. 임상연구 운영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관리다. 임상회의 운영라. 공중보건의 인사ㆍ복무 관리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사업바. 진료 업무 통계관리사. 결핵 교육 및 홍보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자. 신종감염병 위기대응팀 운영차.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카. 당해 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타.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정 및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4. 영상의학실 운영에 관한 사항5.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6. 환우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가. 환자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나. 환자 상담 및 의료사회사업 운영다.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7.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1.29>가. 연간 감염관리계획 수립나. 세부 실시 및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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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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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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