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3조 (장비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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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