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 따른 교원 비율의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2. 제3조에 따른 장비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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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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