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2조 (교원의 세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100분의 50
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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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