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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