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4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 조직, 예산, 복무 총괄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관리라.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 관리에 관한 사항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사.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포함)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아. 훈령, 예규, 지침 제ㆍ개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자. 규제개혁과제 발굴ㆍ관리차.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카.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타. 관인관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파. 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하.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거. 일직, 숙직, 당번근무 명령 및 감독에 관한 사항너. 노사 관계 협력 등에 관한 사항더. 갑질, 성희롱 등 고충 관련 상담창구 운영 및 조사러. 민원업무의 조정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머. 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버. 산림휴양문화시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서. 근무복 복제 및 수급에 관한 사항어. 본소 청ㆍ관사, 산림휴양교육관과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처. 본소 및 국립자연휴양림 공용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커. 본소 구내식당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허.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기획성과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10년)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영수지에 관한 사항다.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라. 책임운영기관 대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마.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보고서, 고유사업 성과보고서 작성바.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대내외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사. 정부혁신, 적극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연간 통계자료집 작성에 관한 사항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차. 지시사항 이행ㆍ관리3. 회계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입ㆍ세출ㆍ결산 총괄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다. 정수물품의 총괄조정ㆍ관리라. 내구성 물품, 정부혁신(공공 혁신조달) 물품 취득 및 관리마. 관서 운영경비 출납 및 교부에 관한 사항바.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사.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연금, 근로자 퇴직연금, 4대 보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자.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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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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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