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7조 (사무분장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현장)은 제5조제2호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 각 부서의 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직접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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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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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