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6조 (시설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계획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자본계정 예산 편성 및 조정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분야 연간사업계획 수립다.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ㆍ시공 및 준공라. 보완사업 관련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마. 보완사업 공사 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사.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이력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아.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련 민원대응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시설유지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연간사업계획 수립나. 유지보수사업 관련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다. 유지보수사업 공사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라. 국립자연휴양림 전기, 통신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련 재난ㆍ재해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바. 국립자연휴양림 지능형 영상시스템(CCTV)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사.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유지 관련 민원 대응아. 유지보수 전담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립자연휴양림 경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차.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설계ㆍ시공 및 준공3. 신규조성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계획 수립나.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대상지 선정 및 예정지 조사다. 신규조성사업 기본구상ㆍ기본계획ㆍ실시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라. 신규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ㆍ부처협의에 관한 사항마. 신규조성사업 공사감독 및 관급자재 조달 관리바. 신규조성사업 관련 갈등 조정 및 민원 대응사. 신규조성사업 총사업비 편성 및 집행아. 국립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지역 관리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자. 신규 국립자연휴양림 준공 및 개장에 관한 사항차. 기타 신규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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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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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