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과(이하 "부서"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4조 또는 제6조의 업무 중 국립자연휴양림(현장)에서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기획운영과장 또는 시설관리과장의 사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기획운영과장 또는 시설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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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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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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