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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