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3.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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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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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