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1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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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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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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