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협력총괄과장2. 농촌정책과장3. 동물복지정책과장4. 스마트농업정책과장5. 농업경영정책과장6. 푸드테크정책과장7. 방역정책과장8. 식량정책과장9. 축산정책과장10. 유통정책과장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외부위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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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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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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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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