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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