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위임 전결 사항
과 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소장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과 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소장 | 과장 | 담당 | | | | 공 통 사 항 | 1. 소속 공무원 복무 관리 | | | 공 통 사 항 | ○출장 | | | 공 통 사 항 | -과장 | ○ | | 공 통 사 항 | -6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