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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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제6조 · 전결권 행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 사항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부재시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