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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