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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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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