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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산림교육원
제12조
산림항공본부
제13조
산림항공관리소
제13의2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14조
지방산림청
제15조
국유림관리소
제16조
관할구역 등
제16의2조
관할구역
제16의3조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제17조
국립산림과학원
제18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19조
연구소
제19의2조
국립수목원
제2조
차장
제20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21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3조
제23의2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
수목원조성사업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조
대변인
제4조
기획조정관
제5조
국제산림협력관
제5의2조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산림산업정책국
제8조
산림복지국
제9조
산림보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