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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복지국
제11조
산림보호국
제12조
위임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직무
제17조
산림교육원장
제18조
하부조직
제19조
직무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산림항공본부장
제21조
하부조직
제22조
산림항공관리소
제22의2조
직무
제22의3조
센터의 장
제22의4조
하부조직
제23조
직무
제24조
명칭등
제25조
지방산림청장
제26조
하부조직
제27조
국유림관리소
제27의2조
직무
제27의3조
명칭 등
제27의4조
센터의 장
제27의5조
하부조직
제28조
직무
제29조
하부조직
제29의2조
직무
제29의3조
하부조직
제3조
직무
제30조
직무
제31조
하부조직
제32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4의2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5조
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제36조
제37조
제4조
하부조직
제5조
차장
제5의2조
대변인
제6조
기획조정관
제7조
국제산림협력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
산림산업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