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5조 (표창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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