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8조 (포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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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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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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