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7조 (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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