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6조 (감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장은 자치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인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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