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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