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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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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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