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3조의2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img id="161548989"></img>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img id="1615489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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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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