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3"></img>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9295"></img>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5"></img>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3"></img>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7"></img>6. 중계용 무선기기<img id="161549361"></img><img id="161549363"></img>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img id="161549121"></img>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3"></img>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5"></img>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5"></img>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7"></img>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7"></img>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img id="16154912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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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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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