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3"></img>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9295"></img>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5"></img>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3"></img>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8997"></img>6. 중계용 무선기기<img id="161549361"></img><img id="161549363"></img>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img id="161549121"></img>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3"></img>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5"></img>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5"></img>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img id="161548957"></img>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img id="161549127"></img>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img id="16154912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