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11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img id="161548965"></img>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img id="16154896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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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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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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