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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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처리의 예외제7조 · 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전결권자의 부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