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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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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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