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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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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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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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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