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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