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결과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결과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포장(外包裝)에 등급증인(證印) 또는 합격증인을 표시할 것. 다만,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중 마른김(얼구운김)은 단위포장(묶음대지)에 증인(등급) 및 검인을 날인한다.2. 봉인은 포장한 포장재의 밀봉 테이프와 포장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날인할 것. 다만, 합성수지 포대 등 봉인을 날인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포장을 묶은 부분에 봉인을 날인한 봉함지로 봉함해야 한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합격품을 이동(移動) 또는 출고하는 때에 검사결과 표시 가능가. 검사합격품이 냉동ㆍ냉장창고에 보관되어 검사결과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나. 다량의 검사합격품을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경우4. 검사표전을 필요로 하는 검사합격품은 검사기관란에 검인을 날인할 것. 다만, 다량의 검사합격품으로 검인의 날인이 곤란한 경우 검사표전에 검인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ㆍ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 생략이 가능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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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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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