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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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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