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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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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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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