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 신청된 제조단위(Lot)별 각 400g(ml) 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ㆍ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범위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②검사시료의 수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시료가 균질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수거해도 되며, 균질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양을 감안하여 층분한 양을 채취할 것. 다만, 검사의 복잡성, 단위의 크고 작음, 검사시료 수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사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외관(外觀) 및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拔萃)하여 검사시료로 한다.2.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사시료는 되도록 각각의 시료를 잘 균질화하여 검사시료로 할 것. 이 경우 검사시료의 수거는 멸균된 기구, 그릇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3. 소형의 깡통, 병, 상자 등의 그릇에 넣어진 것은 그 용기(容器) 하나 하나를 최저검사 단위로 하되, 대형의 그릇에 넣어진 것을 검사시료로 하는 때에는 내용물을 충분히 균질화한 후 그 일부를 수거 할 것4. 검사대상품의 생산ㆍ제조 연월일 및 제조단위(Lot)별로 같은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같은 검사시료를 수거 할 것5.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는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검사시료 각각의 가식부(먹을 수 있는 부위)에서 균등하게 수거해야 하며 어패류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거 할 것.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수거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가. 소형수산물(개체중량 약 500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10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30g씩을 취하여 균질화한 후 이를 검체로 할 것. 다만, 1마리의 가식부가 약 30g 미만인 경우 가식부 총량이 약 300g에 상당하는 마리수를 수거 한다.(패류는 소형수산물에 준한다)나. 중형수산물(개체중량 500g 이상 1.5k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5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6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다. 대형수산물(개체중량 1.5kg 이상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3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10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6. 단위중량이 일정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방법은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각각의 검사시료에서 고루 수거할 것7.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시료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할 것. 다만, 검사시료 수거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해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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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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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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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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