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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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2.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2.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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