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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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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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