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의견 제시 대상이 아닌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법원 등에서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한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의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지원이 곤란한 경우3. 장기간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4. 질의(해석요청)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지원 내용이 이미 있는 경우5.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를 취소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한 판단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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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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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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