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제3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기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계(팀)장ㆍ담당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②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기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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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 사항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별표 1]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 사항 <전부서 공통사항> 연번 | 업 무 명 | 업 무 명 | 전 결 구 분 | 전 결 구 분 | 전 결 구 분 | 전 결 구 분 | 비고 연번 | 업무분류 | 세부 업무 내용 | 담당급 | 계장급 | 과 장 | 기관장 | 비고 1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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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