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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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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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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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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