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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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