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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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